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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교육세 부담 부당"

올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지침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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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7 17:3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17일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65회 총회에 참석한 설동호 교육감(왼쪽 네 번째),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오른쪽 네 번째) 등이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17일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65회 총회에 참석한 설동호 교육감(왼쪽 네 번째),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오른쪽 네 번째) 등이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17일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65회 총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했다.

각 시·도교육감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교육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함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교육부,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와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협의회는 각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전원합의 된 안건으로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정수 확대 건의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공급전력 종별 변경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관련 개선 ▲인성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구 등 10개, 부분합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단일사업 편성을 위한 교육부 훈령 개정 요구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 실시방법 개선 등 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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