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유성구 등에 따르면 장대동 14의 5일대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가 없으면 도시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일몰제'를 적용받아서다.
장대 B구역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모두 5개였던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중 유일하게 남은 공간이다.
장대 A·B·D·E는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이미 해제됐다.
9만7213㎡ 부지의 장대 B구역에는 3000 가구 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재개발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해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 중 90% 넘는 주민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 추진위원회 입장이다.
그러나 장대 B 구역 내 유성 오일장 상인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100년 전통의 시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이유다.
장대 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도시재생과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선 유성 오일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선 안 된다"며 "많은 상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재정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재개발 추진 과정상의 법적·행정적 문제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전시와 유성구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재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