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으로 시에서는 86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으며, 관련법 공포일인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31일 사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경우 4월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받게 된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3월 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