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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증 장애아동에 2만원 추가 지원

장애인연금도 4월부터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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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8 22:33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외 추가수당을 지원한다.

그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아동수당을 각각 월 20만원, 15만원씩 지급하던 것에 월 2만원의 추가수당을 지원한다는 것.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허태정 시장의 약속사업이기도 했다.

지난해는 351명(기초생활수급자 215명, 차상위계층 136명)이 장애아동수당을 받았는데 올해는 355명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확인을 거친 후 이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또한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가 인상·지원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기준 지난해 121만원에서 올해 122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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