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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학 공공성 강화' 합의

유·초·중등사학 공공성 강화 15개 방안 제시, 13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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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18 22:3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17일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65회 총회에 참석한 설동호 교육감(왼쪽 네 번째),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오른쪽 네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17일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65회 총회에 참석한 설동호 교육감(왼쪽 네 번째),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오른쪽 네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사립유치원도 결국 학교임을 강조하면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65차 정기총회 결과 유초중등사학의 공공성 강화 관련 15개 방안이 제시됐으며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게 하는 등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할 것을 강조했다.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와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 등도 요구했다.

또,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전형 매뉴얼 공동 마련, 정관과 재산관리 표준안 마련 등 공동 과제 해결에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총회 때부터 지금까지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모두 15개의 정책이 제안됐다.

‘인성교육진흥법’의 경우 법제정 취지와 달리 학교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의무 연수와 같은 법령의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삭제·수정하고 현장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시·도 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역시 불필요한 학력 논쟁을 일으키고 각 교육청의 교육적 노력을 무력화한다는 의견에 따라 수능 결과 발표 시 전국 단위의 분석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입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부교육감을 조례로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의 공급전력을 교육용으로 할 것 ▲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대상자 추천 시기를 조정해 일괄 추천할 것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납품업체 회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불량업체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건의했다.

다음 총회는 2019년 3월 21일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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