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8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세입자 주거안정 권리 강화를 위한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용적률이란 면적 대비 적치비율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제도가 바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다.
이 조건들 중 공사참여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이상이면 16%, 40%이상 17%, 50%이상일 경우 18%로 상향됐다.
또한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역시 3%에서 6%로 조정됐다.
다만 조경식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조경을 법정기준 이상 설치하는 추세기에 인센티브를 8%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부진한 정비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유도하고 세입자 주거안정과 권리강화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생과 공존을 통한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가치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