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감사패는 지난 18일 위생교육이 실시된 원성동 소재 한국목욕업중앙회 천안시지부사무실에서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전달됐다.
양낙진 천안시지부장은 “노희준 의원은 천안시의회에서 의정활동 때부터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등 정책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수여 사유를 밝혔다.
노희준 전 시의원은 “효도복지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로효친 사상고취차원에서 각급 기관단체에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는 노 전의원의 추진으로 한국목욕업중앙회 천안시지부와 천안시가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관내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연간 목욕권 12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이·미용권 4장씩을 지급해 왔다.
그러던 것을 천안시는 올부터 만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 어르신에게 매월 1인 1만2000원 상당의 효도복지 서비스권을 지원키로 하는 등 노 전의원의 입안이 천안시의 노인복지정책의 초석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