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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여년 전통 세종조치원 복숭아 상표등록

회원 농가 외 조치원 복숭아 문구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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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0 11:0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11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대표 농·특산물인 조치원복숭아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인정받았다.

조치원 복숭아연합은 지난해 1월 상표등록을 출원, 10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인정받았다. 재등록 4년여 만이다. 2015년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지리적인 문제로 인해 등록을 인정받지 못했다.

상표등록이 인정되면서 앞으로 세종조치원복숭아연합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이태주 이하 조치원 복숭아연합 조합) 회원 농가가 아니면 조치원 복숭아라는 문구를 사용 할 수 없다. 조치원 복숭아연합 조합은 현재 약 480여 농가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이번 상표등록을 위해 관계기관인 세종시청 각 관련 부서도 힘을 보탰다. 로컬푸드과·농업축산과·농업기술센터는 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상표등록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들 부서는 품질개선 등을 통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 혼신을 다하면서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태주 대표는 “이번 상표등록을 계기로 문호를 개방해 미 가입 농가들도 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회원 농가의 화합은 물론 품질개선 등을 통해 110여년 전통의 조치원복숭아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이사로 선출된 신임 이태주 대표의 취임식은 오는 23일 오후 5시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농어민교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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