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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 1억→3억으로 상향

세종시선관위, 18일 돈 선거 척결 위한 읍·면 위원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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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0 11:1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보람동 청사 회의실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읍·면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보람동 청사 회의실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읍·면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이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보람동 청사 회의실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읍·면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조합 운영 및 지역 실정에 밝은 읍·면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대책 ▲신고·제보 활성화 방안 ▲준법선거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세종시선관위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 제공 등 돈 선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총 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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