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올해부터는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 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만50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한도 40만 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간은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돼 보조금 지원이 안됐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전세버스는 각 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 해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업체는 봄 행락철 전에 장치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20년 1월부터는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별 장착률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내 사전공표정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보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