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주인 잃은 땅들이 제자리를 찾아 가고 있다.
시는 21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9407명 중 38%에 해당하는 3527명이 토지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이들의 토지는 2만4220필지, 1959만3000㎡(592만7000평)로 대전월드컵경기장을 무려 2744개를 합친 것보다 넓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해마다 신청 수가 늘고 있다.
시는 상속인에게 토지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불법 부당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신분증과 상속인 증명이 가능한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 각자 신청 가능하다.
한편 2015년 1087명, 2016년 1711명, 2017년 2205명으로 해마다 조상의 땅을 확인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