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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포상금 걸었다

포획포상금제도 실시, 마리당 최대 5만원...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설치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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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2 13:12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유해야생동물이 급격히 증가해 주변 농가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자 대전시가 포획 포상금을 걸었다.

시는 지난해까지 피해 방지단을 꾸려 자율적인 활동을 맡겨왔으나 올해부터는 전문수렵인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이들에게 포획 포상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문수렵인이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을 경우 각각 5만원,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약 2100만원의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유해동물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와 별개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올해는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해동물 취약지역에 철선울타리, 전기식 목책기 등의 예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농작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말부터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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