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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시세하락 보상 확대

경미사고 과잉수리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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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2 11:54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출고한 지 2년이 넘은 차량도 교통사고 피해 시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현실 반영을 위해 시세하락 보상기준을 개선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보험은 사고 피해 차량에 대해 수리비·대차료 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세하락분을 보장하고 있지만,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초과 피해 차량의 중고차 시세 하락 현실을 반영 못 한다는 지적과 수리비용의 최대 15%인 보상금액도 실제 하락 값에 비해 적다는 불만 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보상액도 수리비용의 최대 20%까지로 올린다.

약관상 지급기준이 없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보상받게 된다.

한편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과도한 수리비 지출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경미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7개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하는 시행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부품은 앞·뒤·후면 도어, 후드, 앞·뒷펜더, 트렁크리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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