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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홍역 확산에 대전시 “충분히 예방 가능”

홍역 예방수칙 당부... 혹시 모를 확산 대비 선별진료의료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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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2 16:33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임묵 보건복지국장이 기자실에서 홍역 예방수칙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이성현 기자)
임묵 보건복지국장이 기자실에서 홍역 예방수칙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최근 대구·경북지역과 경기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예방접종 여부와 손 씻기 등 홍역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혹시 모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병상을 갖춘 관내 6개 선별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선별 의료기관은 서구 을지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유성구 유성선병원, 중구 충남대병원, 동구 대전한국병원, 대덕구 대전보훈병원이 지정됐다.

임묵 보건복지국장은 "이번에 발생한 홍역은 국내보단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 의료진 진료 후 예방접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갑작스레 발생한 홍역은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발진을 동반하며 잠복기는 10일 정도다.

주로 면역체계가 확실하지 않은 1~2세 영유아기에 많이 감염되며 심하면 이염,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초기증상은 발열이나 기침, 코막힘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막염이나 입속에 반점이 생기고 피부 발진까지 유발한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 때 2회에 걸쳐 예방백신(MMR)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청소년이나 성인도 접종 경험이 없다면 접종할 수 있다.

홍역 백신은 1회 접종으로도 93%, 2회 접종시 98%의 예방효과가 있다.

또한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도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시는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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