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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1심은 본말이 전도된 판결이다”

김병국,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무죄’는 편향된 판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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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2 16:5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2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1시간여 동안에 걸쳐 기자회견을 갖고 구본영 1심재판부는 '곁가지 재판'으로 면죄부를 줬을 뿐이라는 불만을 표출하며 항소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2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1시간여 동안에 걸쳐 기자회견을 갖고 구본영 1심재판부는 '곁가지 재판'으로 면죄부를 줬을 뿐이라는 불만을 표출하며 항소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정치자금법만을 적용 선고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본질이 훼손된 편향된 판결로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선거자금으로 2500만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1심재판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본래 금품이 오간 사건으로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등 3개 혐의였는데 1심재판부가 정치자금법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개항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것.

김 전 부회장은 이날 “2014년 6월 구 시장에게 전달한 돈은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받기위한 대가성 금품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뢰 후 부정처사(금품을 받고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체육회 직원 부정 채용) 인데 정치자금법만을 적용, 본말이 전도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전 부회장은 A4용지 7장 분량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가 구 시장 혐의 중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결 6가지 무죄 이유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김 전 부회장은 “구 시장 부인 정모씨에게 건넨 500만원은 돌려받고, 구 시장에게 건넨 2000만원은 돌려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규명을 위해 본인과 구본영 시장 모두는 법정증거로 채택해도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95~98%가 정확하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돈을 돌려줬다”는 구 시장의 진술은 ‘거짓’으로 나왔으며 “돌려받지 않았다”는 본인의 진술은 ‘진실’로 나왔다는 것.

그런데 “구 시장이 검사결과에 대한 법정증거 채택을 거부했으며 재판부 또한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구 시장의 말을 신뢰한다고 밝혀 거짓말탐지기의 허구를 체험했을 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금품을 줘가면서 모셔왔던 시장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은 “천안시에는 각종 민자사업과 인허가사업 등이 연 수십조인데 체육회 말단직원으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하는 구본영 시장에 회의를 느꼈다”며 “한마디로 공익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지난 16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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