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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빠~ 우리 영상통화할래?’ 낯선자의 유혹, 몸캠피싱

이명재 태안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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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2 17: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근 수많은 데이트 어플, 랜덤채팅 어플들이 대중들에게 보급되고, 해당 어플들을 SNS 홍보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덩달아 몸캠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몸캠피싱의 피해대상은 주로 남성으로 중고등학생, 20대에서 5·60대까지 그 연령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적은 숫자지만 여성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

몸캠피싱이란, 데이트 어플, 랜덤채팅 어플 등을 통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이다.

또한, 몸캠피싱은 해외 IP로 접속된 메신저계정, 국제전화번호, 대포계좌 등을 이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되는 대규모 범행으로, 경찰수사에서도 피의자 검거, 피해금 환수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는 백신으로도 삭제할 수 없으며, 협박범들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여도, 동영상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더 돈을 요구하며 결국 피해자의 가족,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유하는 경우가 많다.

몸캠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해 둠으로써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랜덤채팅, 데이트 어플 등에서 만남사람과 음란채팅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범인들의 송금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가까운 관할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 및 상담을 받은 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서비스센터에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여 악성코드를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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