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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신규 주택건설 승인 '전면 제한'

미분양 해소, 시장 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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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3 12:39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급량 조절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800여 세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주택거래량 감소와 매매가 하락으로 주택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한다.

향후 미분양 물량의 추이와 여건을 분석해 제한 기한 연장도 고려할 계획이다.

기존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선 주택보급률과 분양률 등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착공과 입주자 모집 등 시기의 조절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단,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서산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미분양 추이와 여건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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