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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청 간담회

납세자권익 최우선, 세무조사시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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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3 12:41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지난 22일 대전국세청이 간담회를 개최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들과 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제공)
지난 22일 대전국세청이 간담회를 개최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들과 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2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초청해 대전국세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15명(위원장 이명숙세무사)이 참석했으며 2019년 대전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올해부터 납세자 의견청취 확대(19년부터 모든 납세자)등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됐으며 세무조사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외부시각에서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이동신 대전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하며 특히 세무조사과정에서의 기간연장·범위확대 등에서 세무조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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