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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사장보다 더 벌어가는 세상”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주휴수당 부담... 인건비 상승에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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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4 10:4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가게운영도 어려운데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까지, 가게 문 닫으라는 소리지요”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인건비 부담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하소연 했다.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민모(50)씨는 “직원이 사장보다 더 벌어가는 세상이 됐다”며 “가게를 접을지 종업원을 줄이고 운영할지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모(60)씨 역시 “주휴수당이 의무화 되면서 고민 끝에 운영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단기알바를 고용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에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주휴수당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게 운영에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제 소상공인 대다수가 주휴수당 지급에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 64%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2%는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급여력이 안 되어서’가 60.9%로 많았다.

이어 21.6%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 16.2%가 ‘근로자와 합의로’, 1.3%가 ‘위법사항인지 몰라서’라고 답변했다.

주휴수당 지급 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8%가 ‘매우 그렇다’고 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69.7%(1876명)가 ‘업종별 차등화’를 꼽았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가 ‘반대한다’고 했으며, 응답자의 97.8%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1만30원이 되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했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대안 마련에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종환본부장은 “소상공인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현실적 정책지원과 함께 자영업자도 기업가 마인드를 갖추고 변화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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