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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1년간 전면 제한

주택 보급율 117%… 12월 말 현재 1894세대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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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4 13:00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관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급량 조절에 나선다.

최근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주택 거래량 감소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성연 테크노밸리 금호어울림 664세대와 예천2지구 중흥에스클래스 533세대, 대산 한성필하우스 212세대 등 10개 단지에 1894세대이다.

이는 전국 미분양아파트 현황(2018년 11월 30일 현재)을 참조하면 충남도가 경남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충남도에서도 천안에 이어 2위, 전국적으로 5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산시의 주택 보급률은 117.76%이다.

이에 시는 관내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오는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1년간 전면제한키로 했다.

또한 향후 미분양 물량의 추이 및 여건을 분석해 제한기한의 연장도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주택보급률, 분양률 등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로 하여금 착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시기의 조절을 유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단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서산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미분양 추이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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