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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 선거 위법 행위 '무관용 원칙'

신고 포상금 최대 3억, 과태료 최고 50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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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4 15:2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오는 3월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안내와 더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범죄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신고자 보호 제도와 자수자 특례 제도를 적용해 신고와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겐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는 오는 설 기간에도 위반 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위법 행위 등에 촉각을 세우고 사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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