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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교복구매비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내년까지는 교육감이 지원방식 달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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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4 16:57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4일 '교복구매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교복 구매비 지원을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로 확대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다만 무상교복 지원방안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무상교복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복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올해와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교육감이 지원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또한 2021학년도부터는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지원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복 구매비를 학교에 일괄 지급해 낙찰된 1곳의 업체에서 신입생 전부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올해부터 중학생에게는 현물지원, 고등학생에게는 현금지원 방식으로 무상교복 지원을 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조직개편에 따른 수요인력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1919명에서 1931명으로 12명 증원하는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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