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의회 연간 의정비 5197만2000원···월정수당 4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1.25 15:1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월정수당 47% 인상을 골자로 한 의정비 인상안과 관련해 거센 비난을 받았던 세종시의회가 결국 월정수당을 생색내기만큼 인하한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수정안이 통과 되면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연간 5197만2000원의 의정비를 받게 됐다. 지난해 4200만원보다 997만2000원을 더 받는다. 2020~2022년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2을 적용해 월정수당을 인상한다.

시의회는 25일 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채평석 의원 등 7명은 급격한 인상이라는 반발을 의식 한 듯 총 의정비를 기존 개정조례안보다 130만 8000원 삭감한 수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채 의원은 운영위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민심의 걱정과 우려가 있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기준을 조정하려고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윤형권, 이영세, 박용희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15명 의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