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상황과 신중년(5060)세대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맞물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관내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며 만 50세(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6개월 동안 고용 유지가 조건이다.
단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나 4대보험 미가입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6개월 고용을 유지해 조건을 달성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을 일괄지급한다.
또한 영업장 당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1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오는 4월 30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이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를 준비 중인 신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힘겨운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