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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적측량수수료 전격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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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6 14:06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정부보조사업을 받는 농업인,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 장애인(1∼3급)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사정으로 현장에서 측량을 취소한 필지에 대해 1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측량 취소 시 공제됐던 기본단가의 30%에 대해 감면하는 ‘반환 업무 재의뢰 감면 서비스’ 제도도 처음 시행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이 더욱 줄게 됐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7번)에 신청하면 된다.

민원봉사과장은 “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민원인이 감면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해 총 117건 208필지에 대해 2916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군민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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