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진천군의회(의장 박양규)는 지난 25일 기해년(己亥年) 새해 첫 임시회(제273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유후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김기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장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김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임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심의·의결했다.
끝으로 ‘덕산면 읍 승격’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군의회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주민의 권익을 현저히 제한하는 일부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날이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양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군의회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기해년(己亥年) 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시의적절한 견제와 소통·협력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깊이 헤아려 정책이라는 그릇 안에 군민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