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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아이 안전은 ‘실종아동 등 사전등록’으로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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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7 17: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보통 부모들이 마트나 시장 등 이동할 경우 아이들을 데리고나가다가 잠깐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이라 본다.

이러한 경우에 부모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실종신고를 하러  오게되며 신고 접수한 경찰관은 신고자를 데리고 집에가서 자녀의 사진과 가족관계여부를 확인 후 실종아동 수배를 한다. 특히나 지적장애 및 치매노인이 발견된 경우 대상자가 보호자의 연락처마저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 보호자를 찾기 위해 파출소에서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경찰에서 대상자를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청 및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할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가 겪게되는 심리적 고통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이를 방지하고자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 아동찾기 182센터를 이용 및 실종아동 등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는 14세 미만 아동, 지적,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등 지문 얼굴사진 신상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여 실제 발생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줄 수 있고 실종아동 등 발생시 아동 등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하고 초동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문 등록등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사전신고증 발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경찰관이 대상자와 신청자의 기본정보 시진, 지문을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오래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등록함으로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실종에 대한 부담을 덜 할 수도 있고 조기에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후에 대상자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변경사항을 추가 등록할 수 있고, 연령이 만14세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실종아동 등이 보호 및 지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즉시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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