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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회 권한 침해’ 공무원 집단행동 감사 청구

"재발방지 주문에도 돌아온건 집행부의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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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7 17:30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가 보은군청 간부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25일 보은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응선 의장은 "지난해 12월 24일 군 간부공무원 27명이 단체로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의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을 비난하고 군민들의 뜻을 묻겠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21일 구상회 의원이 집행부 및 간부공무원들 이러한 행동에 대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주문이 있었으나 아무런 응답 없이 한 달이 지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감사청구 이유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적법하게 예산의 심의 및 확정을 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24일 보은군 소속 간부공무원 27명이 대군민 호소문을 통하여 군의회의 권한을 침해 했으며,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통해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집단행동은 의회의 기능과 권능에 대한 무력화 시도이며, 지방자치제도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고, 군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불법적 행동이다. 간부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기자회견은 의회의 견제, 감시 및 감사의 대상으로서 의회의 고유권한을 마치 부당한 처사로 공개 반박하는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은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불법적 행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회의 적법한 절차와 결과에 대해 불법적으로 군민갈등을 유발하는 집행부 고위 공직자의 단체행동과 기자회견을 선동한 주동자와 그 배후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 및 감찰을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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