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경찰(청장 황운하)이 불법·무질서·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상습‧고질적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은 그동안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정당한 경찰활동 보호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1일 오후 10시 55분께 대덕구 신탄진 한 식당에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깬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A(여·52)씨와 A씨를 체포하려는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A씨의 남편 B(54)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식당운영을 계속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싸움이 커져 112신고까지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대 피해 경찰관(남)은 제압 과정에서 입은 손의 상처가 깊어 피부 이식수술을 앞두고 있다.
경창 관계자는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욕설, 폭행, 협박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공무집행방해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법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