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재철)는 서대전농협에서 영농회장 및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 및 투표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규제사항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고 투표체험행사를 위해 마련됐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조합 구성원 간 이해관계로 인한 관행적 금품수수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의 신고·제보의식이 중요하다"며 "금품 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3억원까지 지급되고 신고자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선관위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위법행위 예방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