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구선관위 "조합장선거는 관행적 금품수수 가능성 높아"

조합원들의 신고·제보의식 중요, 최고 포상금 3억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1.28 15:18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노정호 지도주임이 서대전농협에서 영농회장 및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하고있다. (사진=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노정호 지도주임이 서대전농협에서 영농회장 및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하고있다. (사진=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재철)는 서대전농협에서 영농회장 및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 및 투표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규제사항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고 투표체험행사를 위해 마련됐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조합 구성원 간 이해관계로 인한 관행적 금품수수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의 신고·제보의식이 중요하다"며 "금품 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3억원까지 지급되고 신고자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선관위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위법행위 예방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