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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및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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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9 13:20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및 2019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월 중순까지 읍면동 별 15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참여 대상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제천시민 또는 직장을 둔 사람이다.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2년 임기 동안 마을에 필요한 제안사업 발굴, 우선순위 선정 등 지역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043-641-5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관내 농가와 제조부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9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를 연중 수시 모집한다.

시는 올해 참여인원 8700여 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농가는 연인원 250명 이내,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20% 이내로 1인 연간 90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봉사자는 농가와 기업의 참여일 수를 합산해 총 120일 한도로 생산적 일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가급적 75세 이하의 봉사능력이 있는 자로 제천시민 및 타시도 주민도 가능하다.

봉사 신청자는 신분증을, 농가나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시 근로 인원 확인서류(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개인 농가주가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제천 관내여야 한다.

봉사자들은 관내 소재의 농가 및 제조분야 중소기업 등에서 참여일 수를 합산해 총 120일 한도 내에 활동하게 된다.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박혜정 주무관은 "일손봉사 사업은 봉사활동 장려를 위해 교통비 등으로 2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게 된다"며 "사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기업에는 일손을 지원하고 봉사자는 봉사시간 인정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총 6766명이 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해 관내 농가 104개소, 기업 6개소에서 비닐 걷기, 작물 수확, 포장 등의 일손을 도와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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