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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도시鐵 트램 예타면제 확정, 부작용해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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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9 15: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충청권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 대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등이다.

이중 대전도시철도2호선은 트램추진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한창이어서 시당국의 향후 추진방향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가재정법 38조(예타면제요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17개 시도에서 32개 사업에 대해 68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 타당성, 사업의 구체성 등의 기준을 가지고 최종 23개 사업으로 추려냈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의 총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 사업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조사를 말한다.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지역균형발전(25∼35%) 분석 등으로 지역사업의 경우 비용편익분석(B/C)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사업 추진이 좌절됐다. 

대전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예타결정으로 기존 현안사업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경우 그 추진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본지는 트램 예타면제가 결정될 경우 향후 추진과정에서 우려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의 시급성을 지적한바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간의 전후사정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이미 지난 2012년 고가 방식으로 예타를 통과했으나 2년 뒤 건설방식이 트램으로 바뀌면서 논란을 빚은 지 오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타면제 사업에 트램이 선정돼 기재부 예타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 문제는 대전시 여건이 오래전부터 트램방식이 이상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럽과 다르다는 점이다.

본지가 이점을 강조하고 그 해법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트램으로 건설방식을 바꾼 것은 지하철이나 고가자기부상열차보다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 대전시 여건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가수원-서대전으로 이어지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일부구간은 지하를 통과해야 하고, 어느 구간은 고가로 지나야 하는 등 지상노면방식인 트램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구간에 따라 지하철이나 지상고가방식의 혼합형으로 건설해야해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버스전용도로까지 가세한 좁디좁은 대전지역의 현 도로에 왕복 2차선으로 확장될 트램(승객 승하차장 포함-버스와 함께 사용)까지 가세할 경우 그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전시도 이를 의식한 듯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의 대전 상황은 그간의 사정이 말해주듯 결코 녹록치 않다는 사실이다. 트램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딱히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대전시는 과거 전주시가 7~8년을 트램 추진에 매진하고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전후사정을 따져보고 장기적 측면에서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과연 대전시민들은 29일 발표한 정부의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예타면제를 반길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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