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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역 의원 "참전유공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위해 노력"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나이 제한 삭제 등 불합리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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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29 16:41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참전유공자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손희역 시의원(민주당·대덕구1)은 제241회 임시회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나이 제한과 사망 시기를 기준으로 미망인에 대한 예우의 차별성을 두어온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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