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선납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고 30일 밝혔다.
선납 할인은 연 2회(3·9월)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자에 한해 연 1회(3월)에 선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신청을 받고 3월에 10% 감면된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할 계획이며 선납 희망자는 서산시청 환경생태과(041-660-2331)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차량 소유분에 대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