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성·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위급 상황 시 CCTV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 다음 달 대전 등에서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오는 31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서다.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CCTV 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양 부처는 오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이정희 도시경제과장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며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을 성·강력범죄 등으로 부터 보호해 시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