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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김옥수 충남도의원, 벌금 80만원

재판부, 돈 돌려받고 반성 등 고려…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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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30 16:43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친목 모임에 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옥수 충남도의원(비례대표)이 30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금고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김 의원의 경우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김 의원에 대해 친목 모임을 위한 기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로 판단했다.

또 기부행위한 돈을 돌려받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산 지역 여성으로 이뤄진 친목 모임에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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