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개인연금보험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돼 각 보험사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조회로 한눈에 미청구·잔여 연금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금감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제공 보험 가입정보도 기존 5개 항목에서 10개로 확대해 보험상품명 등 자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가 건당 1600만원, 연간 28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잔여연금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