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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체불액 0원

임금 직접지급제 오는 6월부터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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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30 17:02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설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가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4000만 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됐다.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로 분석된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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