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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지중고 만학도 학생 30여명 퇴학 조치 당해

예지중고 학생들, 보복성 VS 예지중고, 학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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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30 17:4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예지중고에서 퇴학 통보를 받은 학생이 공개한 조치 결과 통보서.
대전예지중고에서 퇴학 통보를 받은 학생이 공개한 조치 결과 통보서.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다음 달 2일 있을 졸업식을 얼마 앞에 두고 대전예지중고 만학도 학생 30여 명이 학교로부터 퇴학 조치돼 학교와 해당 학생들 간 또 다른 갈등이 일고있다.

30일 대전예지중고 총학생회에 따르면 집회참가로 인한 수업거부, 수업료 미납 등의 이유로 27명이 퇴학조치 됐으며 10명은 재적처리 됐다.

추가징계통보 우편을 받은 학생들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예지중고 교사 A씨는 "이번에 퇴학·재적 조치를 당한 학생들은 대부분 지난 18일부터 11일 간 있었던 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이라며 "수업료 미납의 경우더라도 누구는 퇴학 누구는 보류의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료 미납은 학사파행 등과 맞물려 내지 못한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요즘 세상에 돈을 문제 삼아 학생들에게 퇴학을 통보하는 학교는 없다"며 "지난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이 시교육청에서 결정한 재단의 신입생 모집 중단과 보조금 지급 중지에 앞장섰다는 것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지중고는 학칙에 따라 이번 퇴학조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예지중고 관계자는 "현재 졸업이 임박했는데도 수업료를 내지 않는 학생들을 학칙에 의해 퇴학조치한 것은 사실"이라며 "2학년의 경우에도 70여명, 약 5000만원 정도의 수업료가 밀린상황이며 2월 말 안에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예지중고 총동문회·총학생회·직위해제 교사들은 31일 오후 2시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향후계획과 입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28일 이뤄진 예지중고 총학생회와 면담에서 학사 파행으로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예지재단에 대해 올해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는 한편 지원 예정이었던 3억 9000만원의 보조금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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