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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 여중생 추행

껴안고 '안아주고 싶다' 등 부적절한 문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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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30 17:46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모 중학교 기간제교사가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간제교사 A(36)씨는 지난해 7월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차에 태운 뒤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이에 그치지않고 A씨는 '안아주고 싶다', '함께 자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작년 1학기 여름방학쯤 여학생의 학부모님이 우연히 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학교에 찾아오셨다"며 "이야기를 들은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신고를 권하셨고 경찰 수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기간제 교사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처리는 없었고 사직, 면직 처리했다"며 "여학생은 학폭대체조치위원회 피해학생으로 조치돼 3달동안 상담프로그램을 받았으며 현재 학교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 넘겨진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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