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은 2019년도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를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밭농업직불금 가운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 조기 마감된다.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에서 신청ㆍ접수하면된다.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의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다.
밭농업직불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선정된 단양군 관내 88개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이다.
쌀·밭 조건불리 직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지에 한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은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직불제 신청·접수 기간이 3개월이지만 연말에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난다”라며 “지난해에 직불금을 받았던 농업인 또는 직불금을 새로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접수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일정 및 기타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농업축산과(042-420-27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042-646-606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