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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풍리조트, 인천교통공사 연중휴양소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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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31 12:37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지난해 9월 이상천 제천시장(오른쪽)과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지난해 9월 이상천 제천시장(오른쪽)과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 국민연금 관리공단 청풍리조트가 인천교통공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연중휴양소로 지정됐다.

지난달 30일 인천교통공사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는 연중휴양소 지정 및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교통공사 임직원 및 가족 2500여 명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청풍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며 제천에 머물게 된다.

특히 청풍호 벚꽃축제, 제천 국제 음악영화제, 제천의 4계절 축제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의림지, 청풍호 등의 관광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인천교통공사 임직원 휴양소 지정 및 운영, 제천시 농·특산품 직거래, 제천시 축제 및 관광 홍보, 제천시 관내 농촌 일손 돕기 및 불우이웃 돕기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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