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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자 고발

총 5회에 걸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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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31 17:06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자 2명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서구선관위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명절 선물과 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명절 선물과 함께 조합장 선거에 유리한 업적·성과 및 조합장의 직·성명을 부각한 명절 인사장을 동봉해 총 5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기관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5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힌바 있으며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3억원으로 확대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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