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예산군의회 A의원을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26일 예산의 한 식당에서 지역 주민 모임(12명 참석)에 참석해 5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과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B 씨와 조합원 C 씨를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1월6일 조합원 9명에게 1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데 이어 지난달 7일 조합원 7명에게 2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