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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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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31 18:0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가 양승조 지사 공약 사항인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도는 31일 도청에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콩과 감자 등 30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심의위는 이날 각 시군에서 2개씩 추천한 품목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콩(6개 시군), 쪽파(4개 〃), 감자(3개 〃), 생강(2개 〃). 수박·방울토마토(각 2개 〃) 등 30개 품종을 확정했다.

쌀 및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에 파종전후 1개월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품목을 파종 후 출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마케팅조직·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 ▲도매시장·공판장 등 개별출하 ▲농산물가공원료로 농업법인 등 직접 출하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박지흥 도 식량원예과장은 “이 사업이 본격화할 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 소득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상반기 중으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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