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개월간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1심에서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대권주자로서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4차례 간음하고 한 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4차례 강제추행했다"고 판단했다.
10개의 혐의 중 집무실에서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9개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그 둘 사이의 내부사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는 성폭력을 호소하고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 생방송 뉴스를 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매우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내용이 유포돼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이유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당심까지 출석해 피해사실을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