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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4년간 의정비 동결

제13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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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02 09:1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의회가 향후 4년간 의정활동비를 동결했다.

시의회(의장 박춘엽)는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제13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청환)에서는 시장이 제출하여 심사한 의안중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했다.

또 의원 발의안중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특히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심의회에서 결정한 2% 인상안에 대하여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비를 동결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번 동결로 계룡시의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2022년까지 연간 3441만6000원, 1인당 월 286만8000원을 유지하게 된다.

박춘엽 의장은 “이번 의정활동비 동결은 지역주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를 계기로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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