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박춘엽)는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제13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청환)에서는 시장이 제출하여 심사한 의안중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했다.
또 의원 발의안중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특히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심의회에서 결정한 2% 인상안에 대하여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비를 동결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번 동결로 계룡시의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2022년까지 연간 3441만6000원, 1인당 월 286만8000원을 유지하게 된다.
박춘엽 의장은 “이번 의정활동비 동결은 지역주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를 계기로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