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고속도로(민자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기간은 오는 4일 0시부터 오는 6일 밤 12시까지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량은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다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에 단말기를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고 안내된다.
한편 설 연휴기간 예상 이동인원은 총 4895만 명으로, 설 전날인 4일 오전과 설날인 5일 오후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속도로 교통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