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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조직·정원 일부 조정… 직원 사기진작책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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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06 14:52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이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당직자 대체 휴무 등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확대한다.

영동군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과 규칙안 4건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먼저 부군수 산하의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명칭 변경한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명칭이 팀을 칭하는 ‘담당’과 중복돼 주민의 혼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조처다. 지방공무원 정원도 4명 늘린다.

2019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원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총 정원을 기존 676명에서 680명으로 늘린다.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집행기관 정원이며, 기존 13명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다.

이러면 영동군의 정원은 정무직 군수 1명, 일반직 4급 4명, 일반직 5급 33명, 일반직 6급 이하 610명, 연구직 연구사 8명, 지도직 지도관 3명, 지도직 지도사 21명이 된다.

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당직 근무자에게 대체 휴무를 주고,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액도 올린다.

그동안은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숙직근무자만 5일 이내에 1일의 휴무를 줬지만, 앞으로는 일직 근무자에게도 대체 휴무를 부여한다.

기존 최종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하던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도 심급별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변경한다. 포상금도 행정소송(본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민사소송(봉안)은 20만 원(소액사건 5만 원)에서 50만 원(소액사건 15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신청사건(행정·민사 소송)은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다. 영동군 관계자는 “조직 운영의 효율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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