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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2심 재판 ‘귀추 주목’

검찰, 법원이 ‘무죄’ 로 본 반송 연하장 등에 대해 ‘유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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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06 17:26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이 지난달 25일 1심 선고를 받은 후 공주지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이 지난달 25일 1심 선고를 받은 후 공주지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김 시장은 다시 긴장을 풀 수 없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고필형 지청장)은 지난 1일‘사실 오인 및 양형부당’ 을 사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송된 연하장이 1000매에 이르고, 실제 도달되지 않은 매수 불상(不詳)의 연하장도 있으므로 이 부분 등은 ‘무죄’ 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시 다퉈 볼 필요가 있다” 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연하장이 선거일 5개월여 전에 발송 된 점 등으로 당선 무효를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재판부의 양형도 ‘부당하다’ 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김 시장은 시민 등 8000여명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1일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5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연하장 배부행위 결과 기수(旣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로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매수 불상의 연하장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는 연하장 발송 범죄행위가 추구했던 당초의 의도성, 그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직간접적인 ‘이익’ 을 모두 유죄로 보는 게 맞다 는 합리성에서 출발한다.

연하장의 도달 숫자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도 했다는 객관적 의심이 그것이다.

검찰은 또 연하장이 선거일 5개월여 전에 발송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내린 재판부 판단도 부당하다고 본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는 선거 6개월 전부터 홍보물 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2심 법원이 검찰에서 제기한 1심의 무죄 부분을 ‘유죄’ 로 보고, 양형부당 까지 참작할 경우 김 시장의 형량은 80만원보다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검찰 항소의 핵심이 ‘양형부당’ 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선고 당시 이런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400만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밝힌 바 있다.

김 시장 측에서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2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항소 이유 외에 특별히 다퉈야 할 법리적 쟁점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재판 결과도 1심 선고 당시 사실관계가 흔들렸는가, 법리해석에 차이가 있는가만 들여다 본 후 나오게 된다.

한편, 2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지 받아 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결과에 따라서는 ‘낙마’ 의 형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김 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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